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드론 전용 하늘길을 정하고 드론 비행 가능구역을 확대해 드론 택배가 2025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나온 두 번째다. 정부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은 13가지 항목(스마트시티, VR·AR 등) 중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드론을 선정해 30개 기관의 참여 하에 로드맵을 구축했다.

정부는 드론의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각각 5단계에 걸쳐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행방식의 경우 사람이 직접 조종하다가 자율 비행 방식으로 가려면 총 5단계(원격조종→부분 임무위임→ 임무위임→원격감독→완전자율)를 거쳐야 한다. 수송능력과 비행역역은 각각 화물적재→사람 탑승 운송, 인구 희박지역→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현재~2020년, 2021년~2024년, 2025년 이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영역으로 세분화해 총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에서 국민 안전과 사업활성화 지원을 고려해 드론전용공역 등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 구축, 안티드론 도입, 국가 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이 선정됐다.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새로 생긴 규제 따문에 사업을 접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특히 안티드론 도입은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금지한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 운영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나 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정용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활용역역에서는 드론을 통한 모니터링과 배송, 운송에 맞춰 비행특례 공공서비스 확대, 영상 위치정보 규제 완화,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택시, 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등을 주요 과제다. 정부는 도서지역부터 밀집지역까지 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배송, 설비 기준을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시대를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주택, 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 설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2028년까지 21조1000억원 규오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간 예상 취업유발효과는 제작분야 1만6000명, 활용분야 15만8000명 등 총 17만4000명이다. 농어업(7만6000명), 국토기반시설(4만명)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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