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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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사생활을 훔쳐 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며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다. 타 기기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하며 집안이나 현관 등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A씨는 2016년 6월7일부터 2018년 10월4일까지 IP카메라 1853대에 몰래 접속했다. 1만665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IP 카메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조합해 가정집 IP 카메라에 접속했다.

A씨는 IP 카메라 사용자들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형태로 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간단한 번호 조합으로 가정집 침실과 거실 등의 IP 카메라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에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건을 저장하기도 했다. 또한 접속 가능한 IP카메라를 장소와 대상별로 분류해 엑셀 파일로 저장했다. 한 번 접속된 IP카메라는 재접속하기 위해 즐겨찾기에 등록했다.

다만 영상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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