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분석·평가 지침 초안 나와

정부 부처 “내용 어렵다” 구체화 요구

정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르면 8월부터 각 부처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가 사단법인 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연구 의뢰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절차 및 기준 수립 방안 연구’의 중간결과를 통해 지침 초안은 이미 마련한 상태.

지난달 30일 여성부 관계자,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연구 당사자들이 여성부에서 지침 초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달 말까지 지침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7월에는 여성부 실무자들의 보완 작업을 거쳐 8월부터 각 부처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실무 보완과 부처간 협의 등으로 조금 미뤄진 것.

시행 지침 초안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 의의 등은 물론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도 개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예시 자료를 보면 평가항목은 크게 여성정책의 목표와 형성, 집행과정, 성과와 영향력으로 구분하고 이들 항목에 따라 여성정책목표의 남녀평등원칙의 반영여부, 투입인력의 남녀평등의식 정도, 집행결과 남녀평등 원칙의 달성 정도 등 세부 평가지표를 밝히고 있다.

평가의 방법으로는 사전·사후 평가를 모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별 분리통계 활용 등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남녀 특성을 반영케 하는 사전 평가와 기관 자체 평가, 여성부 평가 등 사후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체는 기관으로 기관 자체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의 초안은 여성부가 기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실적 위주 평가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위해 여성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의 제안”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기관평가’에 성별영향평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여성부 관계자 역시 “여성부가 직접 다른 기관을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연구자들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연구 결과를 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지침 완성 후 각 부처에서 시행할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기획관리실, 행정법무실, 여성정책 관련 부서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각 부처에서 업무 평가를 하고 있고 실장이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돼 있는 부처의 기획관리실에서 맡게 될 확률이 크다.

지난달 초안 회의에 참석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들은 “개념과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초안에 따르면 분석 대상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등이 예시돼 있어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한 담당관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부처 내 다른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여성부가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평가 항목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업무가 크게 달라 일괄적으로 분석 대상 등을 지정해주기는 힘들다”며 “연구 결과를 현실화하고 외국사례, 국내사례 등 구체적인 예시를 지침에 많이 붙여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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