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수입신고된 리얼돌 267개
대법원 판결받은 1건 제외 모두 보류

리얼돌 판매 업체 사이트 캡처
리얼돌 판매 업체 사이트 캡처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통관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리얼돌 수입 통관 허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관세청은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6~2019년8월) 리얼돌 통관 현황 자료를 보면 수입신고된 리얼돌은 총 267개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허용된 1개를 제외한 266개는 통관이 불허됐다.

통관 허용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 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얼돌은 얼굴 없는 몸체만 수입됐다.

리얼돌 수입신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신고됐다. 올해는 지난 6월13일까지 29개가 수입신고 됐으나 14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111개에 달해 대법원 판결 이후 수입이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유승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13일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세관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리얼돌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유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관세청 역시 건건히 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이 관련부처 협의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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