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 담당부(부장판사 장한홍)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7~9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주로 신앙심이 깊은 신도나 가정이 있어 주변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신도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