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뉴시스

인기 유튜버 7명이 약 45억원 소득을 탈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징세 추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9월까지 유튜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들에게 세금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이 있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 유튜버가 종합 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고 있어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한국은행이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저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 형평성을 위해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