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성차별부터
낙태죄 폐지 이후 대책,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
성인용품 '리얼돌' 규제 등
산적한 현안 외면 우려

국회의사당.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성 관련 중요 현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대란’에 휩쓸려 여성 관련 중요 현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방안, 여성 의사 성차별,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차별 문제 정도가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지난 2일 막 오른 국감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는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따로 진행된다. 최근 몇년 새 국감 기간 쏟아지는 각 의원실 발 보도자료에서는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통계 등은 국감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생리용품 안전성 문제, 불법촬영 카메라 수사 강화,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등 여성 인권과 건강권, 젠더 이슈로 주제도 좀 더 다양해졌다. 다만 국감장에서도 담당 부처 장관과 기관장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거나 ‘여성 정책’ 외에 모든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의원은 아직 손에 꼽을 정도다. 여성가족위원회가 겸임 상임위라는 이유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은 모든 국감이 끝난 뒤에야 진행된다는 점도 여성 의제가 국회에서 여전히 변방 취급을 받는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 현안 중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은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제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형법 297조를 ‘동의’ 여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는 것도 이 요건 때문이다. 안희정 사건을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드러났듯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가 많기 때문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2020년 12월 31일 기한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헌재 결정을 반영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거나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정치적 논쟁만 이어질 뿐 현안에 대한 질의는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원칙상 본인 성을 판매한 범죄자로 분류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한다. 현재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을 ‘대상아동청소년’가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꾸자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17일 대검찰청 국감, 21일 종합감사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행 10년차를 맞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평가와 감시도 시급하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을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기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색맞추기식의 사업 선정 등으로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50~70% 수준이었다.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은 성과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회 3개 기관은 달성률이 0%였다. 그러나 지난 2일과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성인지 예산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3~24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는 논의가

23일로 예정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성인 그루밍 성범죄 규제 방안,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 등 다양한 젠더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사와 치료 받는 환자 사이, 상담실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관계, 학원강사와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루밍’(길들이기)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형성되는 신뢰와 의존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인간의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는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해서도 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초동 대처와 엄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상담, 수사・법률지원 등에서 다른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원스탑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더 큰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기록사료를 집적하고 교육하기 위한 ‘여성인권평화센터’(가제) 설립 논의, 남성용 성인용품인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직접 고용 방안, 공공기관 여성 채용 배제 비리, 랜덤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 실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방안, 성폭력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감면 등도 국감장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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