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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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7일 울산 중구 유곡동 울산교육청에서 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의 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로 위촉했다.

학교 안에서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피해 교직원이나 가해 교직원 관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명이 참여해야 한다. 

정재오 교육국장은 “학교 내 성희롱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다양한 처리사례를 공유해 앞으로 울산 지역 학교의 성희롱 사안 발생 시 학교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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