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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열’ 지난 23일 탑골 공원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통 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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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접수시키기 전 기념촬영을 하는 여성계 인사들. <사진·민원기 기자>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호주제 폐지 릴레이 선언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호주제 폐지 법조계&법학계 선언’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 각계지도자 선언을 거쳐 6월 18일 ‘1만명 남성선언’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아래는 법조계 & 법학계 선언) 지난달 27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올해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것.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조계&법학계 선언

우리는 최근 여성부 등 관련부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진심어린 환영을 표시함과 아울러 호주제를 온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자 한다.

헌법에 내포된 가치는 그 국가사회의 존재목적이 되는 최고의 가치로서 최우선으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족구성원들을 현실과 달리 획일적으로 수직 배열하고 있는 호주제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 호주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순위지워지게 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을 가진 개인들이 평등한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전문 및 제4조에 위반된다.

호주제는 호주 아닌 가족을 호주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율적인 법률관계 형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열등의 지위를 강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호주제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아내의 지위를 남편보다 하위에,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보다 하위에 각 위치하게 하는 정당성 없는 남녀차별을 초래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각 위반된다.

우리사회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부득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호주제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이러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호주제가 우리가 수호해야 할 미풍양속 혹은 정통가족제도이고, 여전히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기형적 남녀성비구조를 낳고, 남성우월주의, 폐쇄적 가족이기주의의 팽배,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와 다른 가족들의 소외, 차별 등 부작용을 야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의 진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일 뿐이다. 또한, 호주제는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일 따름이다.

통한의 일제 식민지 통치를 촉발한 일본 천황제 전체주의에 입각한 봉건적, 가부장제적 성격의 유산이 바로 호주제이다.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 원산지인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호주제가 일본에 의하여 이식된 기형적인 제도일 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가족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수많은 역사학자, 가족법학자들에 의하여 충분히 검증되었다. 유림을 비롯한 일부세력에서만 이러한 사실에 눈감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 마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무너져 나라가 곧 망할 듯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증가로 대별되는 가족의 형태, 관계의 변화는 오히려 호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왔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제로 대변되는 기존 가족질서야말로 민주주의적 수평적 사고방식,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력한 자각 등 가족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여 가족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현실과 유리되어 있던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가족 대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법체계 안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법관계 중 이미 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일부 가족관계에 관하여 도덕, 가족윤리의 규율을 받도록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방적 가족법리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해 호주제를 즉각 폐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28일

법조계 - 선언참여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신하, 강지현, 권기일, 김경진, 김기중, 김두식, 김병주, 김석연, 김선수,

김수정, 김외숙, 김응조, 김인회, 김장식, 김재영, 김주현, 김준오, 김 진,

김태선, 김태휘, 김호철, 김효권, 김희제, 남성렬, 노희정, 문건영, 문광명,

문한성, 박갑주, 박경신, 박경일, 박민재, 박성민, 박세경, 박순덕, 박인제,

박정해, 배삼희, 백승헌, 손난주, 손명숙, 손영호, 송호창, 신길호, 신태호,

심재환, 안 식, 여영학, 오재창, 왕미양, 원민경, 위대영, 위은진, 유선영,

윤기원, 윤복남, 윤영환, 윤중현, 이광수, 이기욱, 이대순, 이동주, 이동직,

이마리, 이민종, 이병일, 이병주, 이상호, 이상희, 이석범, 이소영, 이용철,

이원영, 이유정, 이은우, 이정희, 이진선, 이찬진, 임종인, 장경수, 장유식,

전성우, 전해철, 전현희, 정수연, 정연순, 정영원, 정은숙, 정지석, 정태상,

조광희, 조숙현, 조용환, 진선미, 차규근, 차병직, 채영호, 최일숙, 최종민,

한택근(이상 100명)

법학계 - 선언 참여자

강경선(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현주(한국노동법학회),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김선택(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김순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승환(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윤호(공법학회), 김정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창록(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김홍영(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백종인(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손향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경남대학교 법대 교수), 송문호(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경식(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동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동국대 법학과 교수), 오문완(울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윤진수(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이경주(인하대학교 법대 교수), 이상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승욱(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이원우(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정훈(공법학회), 정태욱(영남대학교 법대 교수), 조국(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조경배(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영호(한신대학교 조교수) (이상 33명)

호주제 폐지 법조계 & 법학계 선언 참여자 총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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