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고가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 중 19건(8.9%)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처리 중인 4건을 제외한 190건(89.2%)은 ‘법 위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사 종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성희롱에 대해 다른 인식과 판단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권리의식이 강해졌지만 오히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부실한 조사와 일부만 기소하거나 자체 종결하는 행태가 이뤄진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전담 근로감독관과 자문기구를 설치했으나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담 근로감독관이 아닌 일반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국 47개 중 40개 지방노동청은 자문기구인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이다.

한편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로 성희롱(2915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불이익 조치(350건), 성차별(10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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