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다음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육아휴직(1년)과 별개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을 합쳐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육아휴직(1년)과 별개로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정부는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은 현재 10일 전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왔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왔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8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사업자에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그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6개월을 더해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하루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으로 지난해 8월(5만9791명) 대비 20% 늘었다. 8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988명이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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