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현행 6세에서 5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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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 ⓒ온라인 커뮤니티

여자 공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찬반 여론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숙박업과 이용업·미용업·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 및 탈의실은 6세(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는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기준을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낮추는 내용으로 변경돼 있다. 이를 어긴 경우 목욕탕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2003년 법적 연령 기준이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한 차례 낮아진 적이 있다.

실제 2014년 한국목욕업중앙회에서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24시간 찜질방을 청소년이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안은 출입제한시간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NS 속에서는 개정안을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의 입장차이도 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누리꾼 j****는 “아들들을 남편한테 넘겨서 억지로라도 육아 참여 시켜야 한다”며 “아이 데리고 목욕탕 가면 나 혼자 아이 씻기느라 너무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m****도 “유치원에서도 남자 아이에 의한 여자 아이 성추행도 빈번하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다.

반대하는 측에 누리꾼 c****는 “한부모 가족한테는 이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목욕탕뿐 아니라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등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누리꾼 a****도 “아이와 동성인 보호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응급상황에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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