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제10차 페미시국광장 열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제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를 위한 총귈기'가 열렸다.
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제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를 위한 총귈기'가 열렸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함과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을 촉구위해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들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실제로 전국 66개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사례를 살펴봤다고 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3개월 간 1030명의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71.4%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 활동가는 “우리가 상담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해고될까봐’, ‘거절하기 어려워서’ 등 저항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며 “현실에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고 있다”며 “폭행·협박이 없다고 하더라고 동의 업슨 성적 침해는 범죄이며 국나는 이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고연정 KBS 미투 생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부현정 KBS 미투 생존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KBS 직장내성폭력 사건 고발 생존자 부현정씨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부현정씨는 “직장상사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며 “나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가해자와 싸웠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상사가 손 잡는 것을 참았다고 해서 손잡는 것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기습으로 나에게 입을 맞추는 것 또한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과 협박을 당해야만 성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이 송판깨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송판깨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번 집회에는 송판깨기·디제잉·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준비돼 있었다.

‘아프다며 밀어냈어도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볼 수 없다’, ‘6개월간 피해가 지속됐지만 적극 저항한 증거가 없다’ 등의 내용이 써진 송판들을 집회자들이 직접 격파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가수 박정현의 곡인 ‘바꿔’를 강간죄 개정의 내용을 넣어 개사해 노래하기도 했다.

래퍼 최삼이 공연을 하고 있다.
래퍼 최삼이 공연을 하고 있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래퍼 최삼의 공연도 있었다. 공연 후 그는 “우리가 계속 연대하고 있으니까 미래는 바뀔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세종로와 안국을 거쳐 광화문까지 걸음을 옮기며 구호를 외쳤다.

행진을 마치고 집회자들은 다시 집회장소에 모여 자유발언을 이어나갔다.

이후 페미니스트 디제잉 크루 ‘바주카포’의 디제이 키세와의 디제잉 공연이 펼쳐지며 시위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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