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페미시국 광장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자 페미니스트 로리씨의 발언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자 페미니스트 로리씨의 발언 모습.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자 페미니스트 로리씨의 발언 모습.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자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자신을 소개한 로리씨는 29일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제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성범죄의 20%가량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로리씨는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무섭다는 남성들의 공포에도 일리가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으냐”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언제까지 국가가 비호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범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범위를 인정해주는 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이 어째서 강간문화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무고죄 통계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남성들이 공포의 근원이라는 일명 ‘꽃뱀’, 무고죄 통계가 말하고 있다.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3%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고소를 대상으로 한 무고 고소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라며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무고죄 고소를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하고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선진국의 규정을 따라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동의 없는 선진국 규정을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보자”며 “특히 스웨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벌한다. 폭행과 협박은 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의 없는 성적 침해는 모두, 무조건 범죄”라며 “여성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국가는 동의 없는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성적 침해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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