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허용 판결 규탄 집회 열려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남로에서 리얼돌 허용 규탄 시위가 열렸다.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남로에서 리얼돌 허용 규탄 시위가 열렸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인권침해 논란되니 단순성욕 해소기구?”

“허수아비 무능정부 여성인권 보장하라”

리얼돌 수입이 허가됐음에도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할 법적 규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여성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 추산 약 300여명(오후 5시 기준)의 여성들은 지난 6월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규탄하고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

주최 모임인 '리얼돌아웃'은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를 목적으로 ‘리얼돌 수입 허용 규탄 시위’를 서울 청계광장남로에서 28일 열었다.

시위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했다. 리얼돌의 주 소비 집단인 남성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을 했다. 1심 법원은 “리얼돌은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인천세관이 적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다.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것은 지난 7월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6만명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실에서는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한 판결을 따르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동의 성 상품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업체의 특정 물품의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남로에서 리얼돌 허용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용리얼돌리러링 퍼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남로에서 리얼돌 허용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여성용리얼돌리러링 퍼퍼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날 시위에서는 리얼돌 판매를 비판하며 남성 리얼돌 마네킹을 제작해 소개하는 '미러링' 퍼포먼스도 있었다. 이들은 남성 형상을 한 140cm와 180cm 크기의 두 마네킹을 준비해 아동 형상의 리얼돌, 리얼돌 커스터마이징 문제를 꼬집었다.

리얼돌 아웃은 퍼포먼스 도중 “리얼돌에 저항모드? 강간연습 하는거냐” 등의 구호를 약 170분 동안 선창하기도 했다.

이들은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욕과 지배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성 착취 문화의 일면”이라며 “국회에서는 아동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성인 여성의 물화와 성적 대상화에는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답해야 한다”며 “남성의 자유와 사생활은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아도 용인돼야 하는가?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유구한 여성 성 착취 역사를 알고 있다면 리얼돌은 그저 ‘인형’으로 일축될 수 없다”며 “여성은 주권자로서 명한다. 대한민국은 리얼돌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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