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쨰 아이 이상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올해 수급자 1160명 중 여성은 16명 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만들었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정작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남인순 의원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만들었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정작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산크레딧 수급자 1160명 중 여성은 16명,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가 최대 50개월까지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2만5000원(2018년 기준) 증가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 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각각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출산크레딧를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누적으로 2014년 287명, 2015명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을 받는 수급자 중 여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저출산 대책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출산크레딧 도입 취지와 달리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지급시기가 먼저 도달하거나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크레딧 혜택의 적용 시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출산을 한 시점에 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고 가입했다고 해도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및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출산의 주체임에도 그 혜택이 모두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남성은 2018년부터 ‘군복무 크레딧’이 신설돼 국민연금을 여성보다 더 많이 수급받고 있다.

해외 국가의 공적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여성의 연금 수급권 향상을 위해 돌봄노동이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다고 남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적용하고 크레딧의 목적을 출산을 포함한 양육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했다. 이후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8월 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가장 큰 원인이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일 정도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노후소득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대 국회 내 반드시 출산크레딧이 여성의 출산뿐만 아니라 돌봄노동, 양육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그 혜택을 여성들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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