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
여성 고위직 없는 부처·기관
업무평가·경영평가서 불이익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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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성 고위직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에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최소 한 명 이상 여성 임원을 임용해야 하며 결과는 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24일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107만명, 공공기관 38만명 전체 145만명에 동시 적용된다. 

향후 여성 고위 관리자 미임용 기관은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 실적을 집중 점검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의 실적 또한 주무부처 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는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의 여성 임원 채용을 챙기라는 이유다. 

경영평가 결과는 S·A·B·C·D·E 등급으로 나뉘며 기관별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특정 성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칠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0%, 지자체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상임·비상임이사 포함)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또한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신규 채용 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 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시험에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연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 정부는 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뽑았으나 이를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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