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9년 상반기 까지
성비위 징계 고교 교사 578명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초‧중‧고 학교 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고교 교원이 578명이라고 9월 2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엔 143명‧2017년엔 171명‧2018년엔 169명‧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한 결과 95명의 성비위 징계자가 발생해 해마가 증가세였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학생이 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인 대상 125명‧같은 교직원 121명 순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43.3%는 강등이나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에 그쳤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같은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권 침해 현황’을 공개해 학생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권침해 건수가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 수업방해 등 다른 유형의 교권침해 현상은 줄어들었지만 성희롱은 2014년 80건을 시작으로 2015년 107건‧2016년 112건‧2017년 141건‧2018년 164건으로 매년 늘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교내‧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가 7667건(52.9%)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출석정지는 4418건(30.8%)‧퇴학이 562건(3.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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