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우너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부실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승인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부처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브랜드수는 1276개에서 6052개로 4.7배, 가맹점 수는 10만개에서 24만 개로 2.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당정이 법, 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 정보 공개서만 등록해 가맹점 모집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와 메뉴, 영업표지, 인테리어 등이 비슷한 ‘미투브랜드’ 들이 늘어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올 11월 마련한다. 가맹본부와 희망자 간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가맹계약 체결을 막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자율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출점현황과 영업위약금 부과 및 영업시간 구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운영단계에 대한 방안이 나왔다.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보다는 필수품목 공급 시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브랜드와 무관한 단순 공산품까지 강제 구입을 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4월과 올 2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 4월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품목 현황과 특징 등 비교정보를 제공해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필수품목의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행사 전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광고, 판촉 사전동의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본부, 점주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 협약평가 결과를 산업부, 중기부에 통보해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부처간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다.

폐업 단계도 논의됐다. 공정위는 매출저조로 중도 폐업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점주는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 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고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해 왔다. 이에 점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낮출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즉시 해지 사유 축소, 정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 근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 정비하고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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