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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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 경찰의 취객 대응에 대해 방송한 지상파‧종편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여성 경찰관이 취객을 제압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원본 영상을 일부 편집해 해당 장면에서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한 것으로 방송한 ‘KBS 뉴스 9’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 보도에 있어 자료화면의 적정한 편집은 필요한 요소이나, 영상편집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객에 대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제기한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 진행자가 비판적 의견을 밝히고 언성을 높인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냉정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야 할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여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진행 태도였다”고 했다.

또 방심위는 출연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 대해 ‘파리 가서 (아내에게)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게 당연한 가장의 마음’이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6월 4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이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고,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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