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분야의 상세 내용은 추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상정,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지지만 그 방식은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해고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용연장 의무기간을 몇 살까지 할지 제도 도입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로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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