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28석 늘어났으나
석패율제 도입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 빨간 불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자 여야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삭발을 하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였고 정기 국회 일정이 올 스톱 됐다. 지난 17일 오후 기준 246개 대학 소속 교수 2104명이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 선언에 참여한 2234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교수 사회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대학가에서도 ‘조국 OUT’ 촛불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칼은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협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에 대한 소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종 의혹이 검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나면서 민심도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데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에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석 전 SBS․칸타코리아 조사 결과(9~11일),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당한 수사다”라는 응답이 60.2%,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은 35.6%로 큰 차를 보였다. 더구나,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여서 ‘잘 될 것’이라는 응답은 18.9%에 불과했다. 반면, ‘조 장관에게 흠이 많아서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5.9%, ‘입법사항인데 야당 반발이 커서 잘 안 될 것’은 19.9%였다. 국민 10명 중 6명(55.8%) 정도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도도 추락하고 있다. SBS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1%인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51.6%로 6.5%포인트 낮게 나왔다. 한 달 전 조사에서 50%대를 회복했던 긍정 평가가 이번 조사에서 5.7% 포인트 줄면서 부정이 긍정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조 장관은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라는 책 내용 중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35쪽)이라는 챕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가급적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의 마을을 들여 다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바깥 세상을 보면 자신의 위치와 가야할 길이 노란 벽돌 길처럼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을 젊은 세대가 아니라 조 장관 자신에게 해당된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본인의 말처럼 “가족을 돌보고, 딸 아이를 위로해주는 것”이 옳은 길이다.

조국 사태 속에서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석 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된다. 또한 석패율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석폐율 제도는 지역 기반이 강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취지에도 반한다. 조국 사태에만 매몰되지 말고 석폐율과 연계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선거법이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성평등 국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심층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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