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황교안 등 “여성 30% 노력”
민주·한국 법 개정안 발의해놓고
국회서 법안 심의조차 안 해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에 참석해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 손피켓을 든 이해찬 대표(왼쪽)와 5월 16일 자유한국당 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축사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 뉴시스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에 참석해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 손피켓을 든 이해찬 대표(왼쪽)와 5월 16일 자유한국당 여성정치아카데미에서 축사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 뉴시스

 

총선 후보 여성 30% 할당제 의무화 법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만의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여야 당대표들도 여성 30% 공천을 강조해왔으나, 정작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으면서 말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연말 출범해 올해 8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은 가까스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소위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의결된 것이 없다. 정개특위가 종료된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개특위 운영이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했던 정당의 지역구 후보 여성 할당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성 공천 할당제라고 불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30% 여성 추천 조항은 각 정당에 여성 공천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먼저 여성 할당제 법개정안을 발의한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4월 당론으로 정유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천 30% 의무 규정을 포함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5월 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에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20%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거대 양당 지도부도 여성 30% 공천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로 법개정에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이후 여야의 대치로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른 법안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의 관할이고, 이를 제외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2소위원회(소위원장 장제원 의원) 관할이었으나 2소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정개특위 2소위 위원이었던 김상희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할당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나마 합의됐던 20여개 정도의 법 개정안은 의결을 앞두고 처리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당지도부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각 정당 여성위원회가 정당을 초월해 함께 여성 할당제 의무화를 촉구해야 하지만 국회 파행 상황에서 총선 국면이 임박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있는 백혜련 의원은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에 5당 공동으로 여성 30% 의무공천을 위한 입법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그런데 여야 대립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서 여성은 정치 개혁의 동력이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미투 국면에서 많은 의제가 표출됐음에도 20대 국회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여성 의제와 함께 근본적으로 권력의 및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할 일”이라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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