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유천(33)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피해자와 박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약 1억원에 가까운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친 후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박씨에게 송달했다.
법원은 조정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박씨는 조정안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조정안이 확정됐다.
A씨 측은 박씨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다.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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