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박유천(33)씨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방송인 박유천(33)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피해자와 박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약 1억원에 가까운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친 후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박씨에게 송달했다. 

법원은 조정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박씨는 조정안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조정안이 확정됐다. 

A씨 측은 박씨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안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다.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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