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거주하는 건물 안에서 목을 조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6일 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 2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여성 A씨(20)의 뒤를 밟아 거주하는 건물까지 따라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임씨는 건물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A씨의 모습을 지켜본 뒤 문을 열고 들어가는 A씨를 따라갔다. 이후 건물 7층에서 A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가가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A씨의 목을 조르던 임씨는 A씨가 그전에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었음을 깨닫고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 201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심한 공포 속에서 범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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