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도입

기업 현장에 방문해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기업 현장에 방문해 사측과 나누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서기관급 공무원이 직접 부서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됐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인 4대 의무교육과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다.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전체 직원의 성희롱 예방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정책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지표 안에 부서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인지 자가 진단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회의 시간 등 근무시간의 틈새를 활용해 진행하게 된다.

노동부가 이같은 정책은 혁신행정담당관실과 5월에 신설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합작품이다. 혁신행정담당관이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가 만든 부서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과 목표로 하도록 한 지침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협의해 노동부의 규정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16일 장관을 비롯해 본부 실장, 국장, 과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노동부 대전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서은혜 주무관이 직접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등록·위촉된 전문 강사이기도 한 서 주무관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태도 등을 포함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관리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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