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의 문제점을 보도한 현지 방송
조혼의 문제점을 보도한 현지 방송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인권을 침해받는 여성들의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여성의 혼인 최저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의 관련법 실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여성의 혼인 최저연령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19세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현행 결혼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3년 내 개정하도록 했다.

인니 중앙통계청(BPS)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 20%가 13~15세, 30%가 15~17세이며 50%가 18세 미만에 결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최저연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종교법원의 예외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령에 못 미쳐도 혼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각종 폐해를 낳는 여성의 조혼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아동·여성단체들은 어린 임신부의 사망률도 높고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사산 등의 위험도 따를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교육받을 권리도 빼앗긴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높이면 미성년의 무분별한 결혼을 줄이고 교육권 등의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정 혼인 최저연령이 남성은 19세, 여성은 16세로 설정된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법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결혼 허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한 결혼법(1974년 제정) 7조의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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