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27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와 돌봄, 안전정책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왔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229개 중 35%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 지자체장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 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시민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여성친화도시 지도] 2016년 12월 현재 전국 76개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도] 2016년 12월 현재 전국 76개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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