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해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우리 정부가 다음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지난 7월 4일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두달여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산업부 측 입장이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 조치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유 본부장은 지적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유일하게 반도체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국에만 적용한 점이 최혜국 대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을 위반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혀 한국과 협의나 대화 없이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해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일본이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에 따라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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