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한 방심위
신속적 대응이 목표
‘확산방지팀’·‘피해접수팀’·‘긴급대응팀’·‘청소년보호팀’ 4팀
방심위, 올해 8월까지
디지털성범죄정보 16334건 심의

2018년 8월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몰래 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범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8년 8월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몰래 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범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이 지난 1일 출범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상에서 불법촬영물 확산 속도가 빠르다보니 적절한 대처를 찾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기존 방심위 통신심의국 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긴급대응팀’과 함께 기존 통신심의국 소속이었던 ‘청소년보호팀’도 심의지원단으로 옮겨 총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방심위 자료를 보면 2015년 방심위가 심의를 한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총 3768건이었다. 3573건을 접속 차단하고 63건을 삭제했다. 2016년 7356건으로 두 배가 늘더니 2018년에는 1만7486건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1만6334건에 이른다. 2018년 미투 운동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다.

확산방지팀의 김영선 팀장은 “2017년까지 불법촬영물이 접수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시정요구 등을) 의결할 때까지 평균 10.9일이 걸렸고 2018년에는 3일로 단축됐다”며 “(불법촬영물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 초기에 확산될 때 끊어야 한다”고 했다. 기간을 더 단축하는 게 목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은 주로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국내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외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하고 있지만 원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며 “해외 사이트 운영자와의 대면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확산방지팀’을 신설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업무는 피해접수가 들어오면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포함된 심의를 거친다.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경찰과 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에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후 시정요구 된 영상의 유통 여부를 P2P(인터넷에서 개인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것)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방심위는 지난 1일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도 신설하고 심영섭 위원장과 이상로 위원, 김재영 위원을 위촉했다.

현재 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과 PC에서 할 수 있다. 향후 전용 단말기를 구축해 개인 정보 보안에 더 신경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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