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유죄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9일 서울 대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유죄확정 선고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3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25분께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안 전 지사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호텔 투숙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며 10개의 성폭력 혐의 중 9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판결은 아침 8시부터 방청에 나선 여성 시민단체 회원과 안 전 지사의 지지자 약 백여명이 지켜봤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은 환호성이 울렸다.

이날 11시 여성단체는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사건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를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발언이 대독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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