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샘 직원이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뉴시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샘 직원이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꽃뱀’이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린 피해자는 2년여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 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동의를 받지 않고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는 데다 피고인은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이 사건은 당시 미투 운동과 맞물려 사내 성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발단이었다. 인사부 담당이던 박씨가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신입사원이던 피해자 A씨(26)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는 2017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사 3일 만에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과 몰카(몰래 카메라) 피해를 당했다”라고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누리꾼 사이에서 ‘꽃뱀’ 등으로 몰려 2차 피해를 입었다.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한샘에 대해 불매운동이 높아지자, 최양하 한샘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다는 메시지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회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징계 해고하기로 했으나 박씨가 재심 청구해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사건 직후 퇴사했다.

재판부에서 박씨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써준 점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뒤 치료를 받았고 이후 수 차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일부 모순된 행동이 있었으나 피해자로서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으로 이성적 호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해직 당하고 인생을 망쳤다는 등 여러 얘기를 피해자가 듣고 사과를 받고 용서할 마음을 먹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박씨를 미워하면서도 측은하게 생각하는 양면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박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박씨는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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