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작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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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단장 안재헌 여성부 차관) 첫회의가 열려 앞으로의 일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사진·민원기 기자>

16일 전체회의 후 분과별 회의 일정 잡아

여성·시민단체 실무분과 작업 적극 참여

여성계의 오랜 숙원 호주제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성부 장관이 호주제 연내 폐지를 밝혔고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욱이 민관합동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본격 가동함에 따라 정부안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지난 1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는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첫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열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보고한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이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 역량 적극 활용해야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여성단체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여성개발원 등 1개 연구기관, 그리고 대법원이 협의기관으로 참석해 입법 추진 시기, 민법개정안과 호적법 병행추진 여부, 특별기획단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호주제폐지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법무부 관계자는 “남녀차별적인 법안들을 같이 개정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호주제는 별도로 빼서라도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호주제 연내 폐지 방침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 조정환 법무심의관은 법무부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부성강제조항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안을 “오픈 마이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들은 “법무부 안이 있다고 가정해도 법제처 논의, 장·차관 회의 등 국회 제출까지 최소한 45일은 걸린다”며 추진 시기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개정된 국회법 상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만 다뤄지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빨라도 12월이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호주제 폐지를 담을 민법개정안과 새로운 호적편제방식을 담을 호적법 개정 시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여성계는 전략적 차원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호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분리 추진을 말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통해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제정비분과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을 논의한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첫 회의에서 가장 긴 시간 토론했던 기획단 구성과 운영의 문제는 여성단체들의 실무 분과 참여로 일단락 됐다. 당초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로 나뉘는 기획단에서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국민참여분과로 분류된 것이 문제였다.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비분과 등 실무 분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이를 수렴한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민관합동 특별기획단 발족 취지에 비춰본다면 분과별 시민단체 참여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한다.

“여성단체들이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 운동을 펼쳐왔고 가법의 경우만 봐도 40년 넘게 가족법 개정운동 일환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부 부처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단체의 그간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다음 분과별 회의부터 총괄기획분과에는 여성단체연합과 가정법률상담소, 법제정비분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가정법률상담소, 홍보분과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이 참여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호주제 폐지 실무를 협의한다.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은 앞으로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를 격월로 열 계획이며 분과별 회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잦은 모임을 갖기로 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참여자 (분과별 첫 번째는 분과장)

단장

여성부 안상현 차관

총괄기획분과

여성부 황인자 차별개선국장,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법무부 김윤상 민법담당검사, 여성부 최창행 차별개선기획담당관

법제정비분과

법무부 조정환 법무심의관, 법제처 강성출 법제관, 행정자치부 예창근 주민과장, 법무부 김윤상 민법담당검사(간사), 여성부 최창행 차별개선기획담당관, 한국여성개발원 조은희 연구위원

홍보분과

국정홍보처 유재웅 국정홍보국장, 여성부 조성은 공보관, 문화관광부 성남기 종무1과장, 국정홍보처 윤필상 사회문화홍보과장(간사)

국민참여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 대한변호사협회 유선영 변호사, 대한YWCA연합회 김은경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선미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우혜경 사무총장, 여성유권자연맹 김혜원 사무국장, 한국YMCA전국연맹 문홍빈 정책기획부장,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고은광순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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