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하고 부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증한 부인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위증 교사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61)씨와 부인 B(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전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33)을 폭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부인 B씨에게는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일 퇴근 후 피해자인 딸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 언니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 교사했다. B씨는 남편이 처벌받는 게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이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33)을 폭행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인 B씨에게는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일 퇴근 후 피해자인 딸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해자 언니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제주지법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