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서대문 화합 효 축제’ 모습. ⓒ서대문구
지난해 10월 열린 ‘서대문 화합 효 축제’ 모습.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00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정에 10월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1인에게 매년 10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서 ‘부모 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한 달이며 가정의 대표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자료를 검토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주민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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