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에게
제한 사유 명확히 고지해야

유튜브 측
특정 단어만으로
콘텐츠 제한하지 않아

유튜버 미사장 영상 캡처
유튜버 미사장이 연령 제한을 받았다고 한 ‘[성소수자 문명특급] 성소수자만 갈 수 있는 무도회가 있다?’ 영상 캡처

여성과 퀴어를 위한 콘텐츠‧라이프스타일 채널 ‘미사장’과 여성 바이크 라이더 콘텐츠 채널 ‘치맛바람 라이더스’는 최근 유튜브로부터 영상에 대한 수익창출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유튜브 측에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두 유튜버는 본인들의 짐작으로 자신들의 영상에 ‘페미’, ‘성소수자’ 등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미사장은 ‘[성소수자 문명특급] 성소수자만 갈 수 있는 무도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우스·볼·보깅댄스 등 성소수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측은 그의 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는 않지만 전체 시청가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적용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연령 제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정책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시청자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의 경우다, 저속한 언어·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인 콘텐츠·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묘사를 했을 때 만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연령 제한 동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유튜버 미사장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유튜브 측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가져야할 윤리의식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치맛바람 라이더스 캡처
유튜버 치맛바람 라이더스가 수익 창출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한 ‘페미니스트들이 치마를 입고 바이크를 탄다고?’ 영상 캡처

유튜버 치맛바람 라이더스도 영상 제목에 ‘페미’라는 단어가 들어간 세 가지 영상 모두 수익창출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또한 유튜브 측에 검토를 요청해 세 개 중 두 개는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이 연령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치마를 입고 바이크를 탄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페미니스트 모임인 치맛바람 라이더스를 소개하고 차별‧혐오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약속문을 낭독한다. 

치맛바람 라이더스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겨우 채워 수익창출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상이 제한돼 허탈했다”라며 수익창출이 제한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해 짐작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상 속 자막에 ‘한남’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영상은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두 유튜버 모두 남성 유튜버들의 성차별적인 콘텐츠들은 수익창출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실제 유튜브에는 성인용품 리뷰나 게임 해설 콘텐츠에서 욕설이나 수위가 높은 영상들이 있었다.

유튜브 측에 두 유튜버의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 본 결과 “유튜브는 개별 채널에 대해서 코멘트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것만으로 수익 창출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콘텐츠 신고가 되면 유튜브 검토팀에서 동영상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거나 미리보기 이미지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튜브의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드러냈다. 누리꾼 g****은 “노출도 없고 욕설도 없었는데 왜 연령제한, 수익창출 불가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k****는 “유튜브코리아 반성해야 한다. 퀴어 탄압 그만하길”이라고 글을 남겼다.

다른 콘텐츠에 비해 여성이나 성소수자 콘텐츠에만 엄격한 잣대를 둔다는 의견도 있다. 유튜버 미사장은 “실제로 여성이 성인용품을 리뷰하는 영상이나 월경컵을 사용하는 영상 등은 바로 수익창출에 제한이 걸리거나 경고 받는 반면 남성의 오나홀 리뷰나 속옷이 보이는 앵글로 찍은 걸그룹 직캠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입장에서는 혐오적인 콘텐츠가 벌어들이는 큰 광고 수익·트래픽 등이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눈 감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치맛바람 라이더스도 “자막으로 잠깐 나온 표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 당하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튜브에 ‘김치녀’, ‘메갈’, ‘꼴페미’ 등 여성혐오적 표현들을 검색해보면 제목과 썸네일에 명시해놓고 버젓이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고 성차별적인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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