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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7년 이상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실형 17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치료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20세에 피해자를 낳은 뒤 아내와 이혼하고 부모에게 딸을 맡겼다. 이후 중학생이 된 피해자를 기르겠다며 데려와 한 달에 한두 번 지속적으로 성폭행 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김씨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두고 독립했다. 그러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 김씨가 지인을 통해 자신을 수소문 하는 사실을 알고는 위협을 느껴 형사고소 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양가감정으로 고통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했다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김씨의 범죄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 진술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친족 성폭력 범죄기 때문에 김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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