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학생들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에 대한 항목이 사라진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 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의무처럼 여겨지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학교 규칙은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학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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