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이돌 구하라 씨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종범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종범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된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범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최종범씨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범씨는 지난 5월 개인숍을 열기도 했다. 최씨는 SNS에 “지인들의 성원과 도움 끝에 개인숍을 열게 됐다.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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