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태 선고
박 대통령, ‘뇌물’ 부분 따로 판단받아야
이재용, 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높아져
‘비선실세’ 최순실 2심도 재판단 결정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세 사람을 각기 다른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뇌물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데 하급심이 모든 혐의를 한데 모아 선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 부분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 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검찰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판단해달라 요구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일부 강요죄 성립이 안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전경련과 대기업들에 대한 각 재단 출연 등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과 광고발주 요구, KT에 대한 채용·보직 변경과 광고 대행사 선정요구, 롯데그룹에 대한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추가지원 요구,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체결과 영재센터 지원요구, 포스코그룹에 대한 스포츠단 창단과 용역체결 요구 등과 관련해 “원심은 이 중 일부에 관해 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라거나 요구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그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요구를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원심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요구를 직권남용뿐 아니라 강요로도 기소한 바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공여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의 말 3필(34억 1797만원 상당)과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 인정되며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이 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원심이 부정 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며 “원심이 말이 뇌물이 아니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부정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무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우파 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벌였다. ⓒ여성신문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우파 단체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벌였다. ⓒ여성신문

 

한편,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결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교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이들은 “문재인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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