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강요 혐의 인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28)씨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8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중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보고도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삭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했던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다른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간 최씨는 재물손괴 혐의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구씨의 자택에서 다투던 중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범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실제로 “제보 드린다”며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 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엄히 처발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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