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낸지 6년 만이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와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관계이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했다는 점, 도로공사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요금수납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요금수납원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또 요금수납원들이 파견사업주인 외주업체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정책에 반대해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게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의 요금수납원들이 자신들은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라면서 직접 고용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요금수납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각 요금소의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 관계였다. 그러나 수납업무 외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이 됐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해왔다. 그러나 요금수납원들은 외주사업체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해 외주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적을 옮겼고, 1500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이들은 6월 30일부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 뉴시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