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 2명에게 성추행
논란에도 재임용해 논란 커져

교육부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성신여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성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성신여대 학생들의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알려졌다. A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8년 3~6월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명 다 일대일 개인교습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성신여대는 지난해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고 처분만 내리고 수업 배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A교수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교수를 해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최종 중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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