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5개 제품 조사 결과
16개 제품 보존제 허용치 2배

세균수ㆍ대장균군 기준ㆍ규격 및 시험결과ⓒ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 중인 무방부제 등을 표시한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이에 대한 기준, 규격 등이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8월 27일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0만 cfu/g, 대장균균은 최대 200cfu/g가 검출되는 등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적 제조, 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허용기준의 2.2배가 넘는 최대 6.5g/kg가 검출됐으며,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다. 현재 보존제에 대한 사료 기준과 규격에서 허용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 무방부제 등으로 표시해 허위 광고했다. 그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 보존제가 검출돼 표시기준에도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간식의 제조 ·유통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을 세밀하게 정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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