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스스로 찍은 영상…
음란물유포죄 적용 못해”

그간 국내 불법촬영·유포 범죄 선고형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인 중형’이다.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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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자친구에게 받은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지인에게 무단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안씨는 2017년 10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경남 소재 자택에서 과거 A씨가 전송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A씨 지인 2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울산지법은 “피해 정도가 무겁고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이라 ‘타인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성립하며,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여기에 병합된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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