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무대기술·소품·의상·조명·음향 등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와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돼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적자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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