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다.ⓒ뉴시스

한때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했던 코오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코스닥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3단계 중 1단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오롱티슈진은 3차 심의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6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가 피해가 상당할 전망이다. 4896억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중 이들이 가진 보유 지분은 36.66%로, 약1800억원에 달하는 주식 가치가 허공에 날아갈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8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은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상장 당시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부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기재위의 판단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티슈진은 임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 재개했다. 그러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 심사청구 당시 서류에 임상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기심위 측은 보고 있다.

거래소 측은 심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한다면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허위 기재가 아닐 경우 중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다음 달 18일(15영업일 이내)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해 재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3차 심의가 열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상장유지 결정’이 나온다면 즉시 종목 거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은 낮다.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는 중 추가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로부터 7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총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500억원을 훌쩍 넘었다.  767명의 환자들도 소송 대리 법무법인인 오킴스를 통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70억원이 넘는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5만9445명이 받을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 지분 1335억원을 보유한 코오롱과 837억원을 보유한 이웅열 전 회장, 615억원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손실이 불가피하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미 FDA가 지난 5월 당사에 발부한 공문에 기재돼 있는 ‘Clinical Hoald 해제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자료를 제출했으며 본 자료엔 세포 특성에 대한 확인시험 결과와 최종제품에 대한 시험 및 품질 관리 시스템 향상 등 시정조치 계획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FDA 개발사인 당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30일 검토 기간을 가진다”라며 “향후 미국 FDA의 결정이나 회신에 따라 주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알려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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