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배스킨라빈스가 공개한 새 광고 영상 이미지. 성인 여성처럼 꾸민 키즈 모델을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업체 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배스킨라빈스 유튜브 영상 캡쳐
배스킨라빈스가 공개한 새 광고 영상 이미지. 성인 여성처럼 꾸민 키즈 모델을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업체 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배스킨라빈스 유튜브 영상

아동 성적화 대상화 논란을 일으킨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방송 광고를 내보낸 Mnet, OtvN 등 7개 채널에 법정제제인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를 송출한 Mnet, OtvN, OnStyle, XtvN, OCN, 올리브네트워크, tvN 등 7개 채널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광고는 짙은 화장을 하고 어깨를 드러낸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립스틱을 바른 소녀 입술을 부각하는 장면이 나온다. 광고 공개 직후부터 아동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배스킨라빈스 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23조(어린이·청소년)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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