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뉴시스.여성신문
교통경찰.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이 운전 중이던 여성 운전자를 불러세운 후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욕설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교통안전계 A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도로에서 교통 정리 도중 여성 운전자 B씨의 차를 세우고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욕설과 폭언, 반말을 했다. 

B씨는 “신호가 바뀌어 주행했고 앞에는 두 대의 차량밖에 없었다”며 “교통경찰관이 제지해서 차량의 창문을 열자 ‘야, 그렇게 운전을 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 XX’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건 이틀 뒤 16일 직접 구로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사건 당일 구로경찰서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려 했으나 접수시간이 아니라며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통초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 “경찰관이 그랬을 리 없다”, “경찰서가 아닌 초소로 오라” 등의 내용을 들었다며 B씨는 “무마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마 시도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A경위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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