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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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화여자대학교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20대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B씨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학교 측은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된 모습을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9일 오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이틀 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폰에는 B씨를 촬영한 사진 1장이 발견됐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또 다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이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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